정부의 4·1 부동산 종합대책을 보면 세제지원에서부터 규제완화-자금지원에 이르기까지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했다고 볼 수 있다.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사실상 폐지하는가 하면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감면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한시적으로 사실상 없애주기로 했다. 정부가 저성장(정부 추정 2.3%)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파격적인 부동산 부양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때문에 이번 부동산 정책이 과연 경기부양으로 이어져 정부 의도대로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양도세, 취득세 감면 등 핵심 대책들이 국회 통과가 필요한 ‘반쪽짜리’인 데다 그마저도 한시적 적용에 그쳐 중장기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대책 내용을 보면 장기적인 것이 아니라 연말까지 한시적인 것들이 대부분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침체로 시민경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 계속되면 민생과 금융시스템, 거시경제 전반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박근혜 정부는 이같은 위기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고 궁극적 정책 목표인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세제·금융·공급·규제개선 분야를 총망라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급은 줄이고 거래를 살리는 식으로 기존 부동산 정책이 크게 바뀌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무엇보다 서민주거안정 차원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강도 높은 규제 완화책을 내놓았다.
연말까지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사면 최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대출금리를 현행 3.8%에서 3.3~3.5%로 낮춰주기로 했다. 이 경우 소득의 일정 비율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DTI 규제도 은행 자율에 맡기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집값의 60%에서 70%로 높여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일시적 2주택 포함)가 내놓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연말까지 구입하면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9억원 이하 신규 분양이나 미분양 주택을 산 경우에도 양도세가 면제된다.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구입해도 이런 세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가 미분양이나 신축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면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15년 이상된 아파트는 수직증축을 허용하기로 해 분당 등 1기 신도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할 만한 양도세 감면이나 취득세 감면 혜택이 모두 국회 통과가 필요한 방안들이다.
벌써부터 민주통합당은 양도세, 취득세 등 거래세 감면 기준액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전히 국회 계류돼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처럼 국회 통과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이런 대책들이 대부분 올해 안에 한시적으로 적용돼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양도세 감면 혜택이 올해 끝날 경우 거래절벽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