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중국 협력업체 노동법 위반 시인…미성년자 고용은 부인

입력 2012-11-2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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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근무시간 초과·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삼성전자가 중국 협력업체들의 노동법 위반 사실을 시인했다고 2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삼성은 105개 중국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4주간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법정 근무시간 초과와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의 노동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날 성명에서 “중국 내 근로환경에 대한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언제라도 이런 문제가 발견되면 즉각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삼성은 미국 내 노동인권단체인 차이나레이버워치(CLW)가 제기한 협력업체 HEG의 미성년자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부인했다.

삼성은 추가로 144개 협력업체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들의 조사 결과는 연말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삼성은 이번에 적발한 문제들을 오는 2014년 말까지 전부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삼성의 보고는 지난 9월 CLW가 제기했던 모든 의혹을 푸는 것은 아니라고 FT는 지적했다.

CLW는 당시 삼성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이 수당을 받지 못한채 일하거나 위험한 작업환경에 처해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삼성은 “우리는 광범위한 인-하우스(in-house) 제조 네트워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웃소싱에 의존하는 경쟁사보다 근로 환경을 면밀히 관찰할 수 있다”며 CLW 주장에 반박했다.

인-하우스는 동일한 회사의 사업부나 다른 계열사 등 내부에서 부품이나 제품을 조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다른 여러 회사에 제품을 공급하는 아웃소싱과는 다르다.

이번 조사 대상 업체들은 삼성에만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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