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확정신고 기간이다. 이에 따라 지난 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종소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오는 7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근로소득·연금소득·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을 한 자, 분리과세 이자소득·배당소득만 있는 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귀속 종소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75만명으로 전년 신고대상자 550만명과 비교할 때 약 25만명이 더 증가했다. 이들은 오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및 스마트폰으로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종소세 확정신고의 가장 큰 특징은 성실신고확인제의 본격 시행과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신고 후 사후검증이 대폭 강화된다는 점이다.
우선, 성실신고확인제의 경우 2011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신고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 및 교육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농·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0억원 이상 ▲제조, 음식·숙박업, 건설업 등 : 15억원 이상 ▲부동산임대, 보건업 및 교육서비스업 등 : 7억5천만원 이상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신고 전 성실신고 권장안내 등 일체의 세무간섭은 폐지하고 신고편의 제고에 최우선을 두어 납세자의 자율신고를 보장하되,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후에 과세표준 누락여부를 엄정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또한 분석결과,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 선정 등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하여 엄정한 사후검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경영애로기업과 재해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줄 계획이다.
한편 종소세 전자신고와 관련해서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 신고안내문 기재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126세미래 콜센터(126번)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