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대책]서울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폐지(종합)

입력 2011-05-01 12:00 수정 2011-05-0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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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확정·발표

내달부터 서울과 과천을 비롯해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5대 신도시에 1가구1주택자(9억원 이하)에 적용되고 있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현행 3년보유, 2년거주 요건 중 거주요건이 폐지된다.

또 리츠 펀드 등 법인도 일정 범위내에 신규 민영주택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되고, 2종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평균 18층인 층수제한이 폐지된다.

이와 함께 부실 건설사 지원을 위해 사업진행이 가능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은 민간 '배드뱅크'를 설립해 사업장의 정상화를 추진하되 사업성 없는 부실 사업장은 퇴출시키는 등 옥석을 가린다.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건설경기 연착률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1일 발표했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1세대 1주택자(9억원이하) 양도세 비과세요건 완화키로 했다. 현행 ‘3년 보유.2년 거주요건’ 중 ‘거주요건’ 폐지하는 것이다. 이로써 이르면 내달부터 이 지역에서 양도세 비과세 요건중 2년 거주요건이 폐지될 전망이다.

이상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 과장은 "경기도 중동 신도시의 경우 이 요건이 적용받고 중동보다 주택 가격이 비싼 판교는 적용받지 않는 운영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느 정도 세수가 감수하는지, 수혜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직 통계상 잡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사에 대한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6월 중 실시해 회생가능성이 높은 건설사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사업진행이 가능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해서는 7월초 설립예정인 민간배드뱅크를 통해 채무재조정, 신규자금을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시행사와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PF 사업장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민간배드뱅크를 통한 자금투입은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사업장에 대해 우선추진된다.

PF보증 사업장의 경우 사업성 유무를 가려 채권단에서 자체 처리하거나 자산관리공사의 구조조정기금 4조5000억원을 활용해 부실채권을 정리하기로 했다.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기존에 마련된 건설사 유동성 지원 P-CBO를 통해 지원하되 그 비율은 50%로 제한키로 했다.

대한주택보증의 PF 대출 보증 한도도 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늘려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장에 대해서 PF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건설사와 금융사가 공동 출자해 설립되는 법인인 PFV에게 공공택지 전매도 허용하는 한편, 토지매입이 일정수준 이상 이루어진 부실 PF 사업장은 공공에서 인수해 보금자리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의 건설사 위기의 원인이 주택시장 침체에 있다고 보고 미분양 주택해소와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수도권 미분양 투자자에 대해 지방과 동일하게 세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리츠.펀드.신탁회사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 적용되고, 법인세 추가과세 요건이 완화된다.

정부는 또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리츠.펀드 등 법인도 일정범위내에서 신규 민영주택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법인은 3순위까지 미달된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만 매입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5년 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신규분양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공급물량은 지자체장이 지역별 청약률, 임대수요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

또 부동산투자회사가 올해 연말 이전에 149㎡ 이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해 임대할 경우 임대소득에 대해 5년간 50%의 소득공제 혜택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민간임대주택의 운영.관리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해 민간임대주택 투자 활성화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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