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산업 붕괴를 막기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과 함께 긴급자금이 투입된다. 미분양주택 해소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각종 세제도 완화된다. 이와 함께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예산축소에 따른 토목부문 부진의 대안으로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건설사에 대한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6월 중 실시해 회생가능성이 높은 건설사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사업진행이 가능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해서는 7월초 설립예정인 민간배드뱅크를 통해 채무재조정, 신규자금을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시행사와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PF 사업장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민간배드뱅크를 통한 자금투입은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사업장에 대해 우선추진된다.
PF보증 사업장의 경우 사업성 유무를 가려 채권단에서 자체 처리하거나 자산관리공사의 구조조정기금 4조5000억원을 활용해 부실채권을 정리하기로 했다.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기존에 마련된 건설사 유동성 지원 프라이머리-부채담보부증권(P-CBO)를 통해 지원하되 그 비율은 50%로 제한키로 했다.
대한주택보증의 PF 대출 보증 한도도 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늘려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장에 대해서 PF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건설사와 금융사가 공동 출자해 설립되는 법인인 PFV에게 공공택지 전매도 허용하는 한편, 토지매입이 일정수준 이상 이루어진 부실 PF 사업장은 공공에서 인수해 보금자리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의 건설사 위기의 원인이 주택시장 침체에 있다고 보고 미분양 주택해소와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수도권 미분양 투자자에 대해 지방과 동일하게 세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리츠.펀드.신탁회사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 적용되고, 법인세 추가과세 요건이 완화된다.
정부는 또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리츠.펀드 등 법인도 일정범위내에서 신규 민영주택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법인이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경우 3순위 미달일 때만 매입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5년 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신규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공급물량은 지자체장이 지역별 청약률, 임대수요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
또 부동산투자회사가 올해 연말 이전에 149㎡ 이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해 임대할 경우 임대소득에 대해 5년간 50%의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와함께 민간임대주택의 운영.관리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해 민간임대주택 투자 활성화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서울ㆍ과천ㆍ5대 신도시(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거주자들에게 적용해온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중 거주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전에는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3년만 보유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평균 18층으로 제한된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을 해제하고 대형주택 수요가 감소한 것을 감안해 신규 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 용지중 전용 60~85㎡ 이하 비율을 종전 30%에서 40%로 늘리기로 했다.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에 대한 층수제한과 가구수 규제 완화, 도시 2~3인 가구 수요를 위해 30㎡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 침실 구획을 허용하는 등 도심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밖에도 민자사업에 보증을 제공하는 산업기반 신보의 보증여력을 확대해 금융약정 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민자사업의 위험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