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31일부터 주식거래 재개…"경영정상화에 큰 힘"

입력 2024-10-3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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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태영건설은 30일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서 거래 재개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태영건설의 주식은 31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올해 3월 14일 2310원에 거래가 정지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말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연결 기준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5617억 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이에 2023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고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태영건설은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개선 계획서를 제출했고 내년 4월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이후 무담보 채권자들의 출자전환과 지주사의 영구채 발행 등으로 자본을 확충해 올해 상반기 기준 자본총계 4048억 원을 기록하며 자본잠식을 해소했다.

태영건설은 지난달 27일 재감사를 통해 2023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적정' 의견을 받았고 주식 거래 재개를 위해 영업 지속성, 재무건전성, 경영투명성 등을 담은 심사 자료를 거래소에 제출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거래 재개로 고객 신뢰도 회복과 브랜드 가치 상승, 수주 등 영업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영정상화에 큰 힘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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