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이라고 가장한 뒤 영세 중소상공인들의 회사 지분을 장악하고, 장기간 대규모 부당 인력지원을 통해 골목상권을 침탈한 CJ그룹 계열사가 24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대기업 부당지원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CJ그룹 소속 CJ프레시웨이(지원주체)와 그 자회사인 프레시원(지원객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45억 원(각각 167억 원ㆍ78억 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프레시웨이는 식자재 유통(대형 외식업체 등) 시장 국내 1위 사업자로 CJ그룹 핵심 계열사다. 프레시웨이가 최초 영세 중소상공인들과 합작법인 형태로 설립한 프레시원은 지역 식자재 유통(중소형 외식업체 등) 시장에서 사실상 1위 사업자로 꼽힌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0년 전후 프레시웨이는 식자재 유통 시장에서의 시장 지위를 공고히하기 위해 기존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았던 중소상공인 위주의 지역 식자재 시장을 신속하게 선점한 뒤 다른 대기업 경쟁사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구축하고자 했다.
당시 대기업의 지역 식자재 시장 진입에 대해 해당 시장 내 절대 다수(약 85% 이상)를 차지하던 중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프레시웨이는 직간접적으로 중소상공인들과의 마찰을 피하고자 대외적으로 이들과의 상생을 표방하며 합작법인 형태의 프레시원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지역 식자재 시장에 진출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프레시웨이가 중소상인들과 장기적ㆍ지속적으로 상생할 의도가 없는 것이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합작계약은 프레시웨이가 지정하는 중소상공인들이 프레시원을 설립하도록 한 이후에 프레시웨이가 지분을 매입(프레시웨이가 51% 또는 66% 지분취득)해 프레시원을 장악하는 내용이었다"며 "또한 중소상공인들을 상생의 대상이 아닌 장애물 및 사업리스크로 인식한 결과 CJ그룹까지 개입해 이들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퇴출(프레시웨이가 100% 지분취득)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을 손쉽게 장악했으며, 프레시원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대규모 인력지원을 계획·실행했다.
구체적으로 프레시웨이는 2011년 11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프레시원(전국 11개사)에 자사 인력 약 221명을 파견해 법인장, 경영지원팀장, 상품팀장, 물류팀장, 영업팀장 등 프레시원 경영진 최상단의 업무를 맡게 했다.
파견인력의 인건비 334억 원 전액은 프레시원이 아닌 프레시웨이가 지급했다.
이를 통해 프레시원은 사업초기부터 직접 채용이 어렵고 풍부한 업계 경험을 보유한 프레시웨이의 전문인력을 아무런 노력 없이 무료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는 프레시원의 경쟁여건 및 재무현황을 인위적으로 개선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유 국장은 "프레시원은 전체 영업이익 합계액의 176%, 당기순손실 합계액의 235%에 해당하는 현저한 규모의 인건비를 지원받았다"며 "지원행위가 없었더라면 프레시원의 영업이익은 영업적자로 전환(189억→-145억 원)됐을 것이며 당기순손실은 3배 이상(-142억→-458억 원)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도 프레시원은 중소상공인 위주의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를 획득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중소상공인이 본래 획득했을 정당한 이익이 대기업에 잠식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이 영세한 중소상공인이 다수 존재하는 시장에 상생을 가장해 진입한 뒤 해당 시장의 이익을 침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전례없는 규모의 인력 지원행위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소상공인들이 다수 존재하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업의 부당지원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