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 시정안 제출 시 기업결합 심결 빨라진다

입력 2024-08-07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개정 사건절차규칙 오늘부터 시행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신고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하면 기업결합 심의ㆍ의결이 신속하게 이뤄진다.

공정위는 사건처리를 보다 효율화·신속화하는 방향으로 사건절차규칙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기업결합 신고회사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심사보고서상 조치의견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수용하는 경우 공정위의 심의·의결이 신속화된다. 구체적으로 해당 수용 의사를 공정위에 통지하면 15일 이내에 공정위 심의가 열리고, 합의 후 20일 이내에 의결서가 작성된다.

일반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 후 30일 이내에 심의를 개최하고 합의 후 35일 이내에 의결서가 작성된다.

사건이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경우에는 의견 제출 후 심의가 열리는 데 30일 이상이 소요된다.

개정 사건절차규칙은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기업결합 거래금액이 60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회의에서 심의가 이뤄지도록 했다.

기존에는 기업결합 당사회사 중 하나라도 대규모회사(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 2조 원 이상)에 해당하면 거래금액이 미미하더라도 전원회의에서 심의가 이뤄졌다.

거래금액 6000억 원 미만인 기업결합 건을 전원회의가 아닌 소회의에서 다뤄지면 보다 효율적인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약식절차가 적용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도 예상 과징금 최대 3억 원으로 확대됐다. 약식절차는 사업자가 심사보고서상의 혐의 사실 및 조치의견을 수락하는 경우 공정위 정식 심판에 부치지 않고 서면심리로 신속히 의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기존에는 예상되는 과징금이 최대 1억 원인 경우에 한해 약식절차를 활용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으로 공정위 사건처리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한편 법 위반 사업자들과 신고인들의 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농협은행'·'거지가 되'…Z세대의 말하기 문화?①[Z탐사대]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AI·카메라 컨트롤 기능 기대감”…아이폰16 출시 첫날 ‘북적’ [르포]
  • “나들이 가기 딱 좋네”…서울시민이 꼽은 여가활동 장소 1위는?
  • '로또보다 더 로또' 강남 분상제 아파트 잡아라…청약 경쟁 '치열'
  • 오늘부터 독감 예방접종 시작…어린이·임신부·어르신 순차 진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386,000
    • -0.42%
    • 이더리움
    • 3,416,000
    • +0.26%
    • 비트코인 캐시
    • 449,600
    • -1.62%
    • 리플
    • 781
    • -0.76%
    • 솔라나
    • 197,500
    • -2.18%
    • 에이다
    • 475
    • -1.04%
    • 이오스
    • 696
    • +1.16%
    • 트론
    • 204
    • +0%
    • 스텔라루멘
    • 129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000
    • -0.91%
    • 체인링크
    • 15,210
    • -2.12%
    • 샌드박스
    • 369
    • +0.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