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건축물 공사 전 단계 구조안전 검증 기준 마련…전국 지자체 최초

입력 2024-06-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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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부실공사 제로(Zero) 서울’ 실현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민간 건축물 공사 전 단계에서 구조 안전 검증 기준 마련에 나선다. 착공 후 발생하는 변경심의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 변경심의 기준을 신설하고, 자치구 등 인허가 부서나 사업 주관부서의 요청 시 사후 검증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건축위원회)심의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대책 '부실공사 제로 서울'의 후속 조치로 이를 통해 민간건축물의 설계・시공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에 제정한 구조안전 심의 및 운영기준에는 △구조 변경심의 기준 신설 △구조안전 심의 사후 검증 자치구 지원 △체크리스트, 심의 대상 및 절차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운영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이거나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또는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사가 시행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이다.

구조 변경심의 기준을 신설해 공사 착공 후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등이 설계변경으로 변경되는 경우 구조적 안전성 등 적정성을 서울시 또는 자치구 구조 안전 전문위원회를 통해 검증한다.

주요 구조부의 재료·공법 변경, 기초형식의 변경 등 변경 심의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당초 심의한 위원을 포함하여 변경심의를 운영한다. 기타 경미한 변경의 경우, 자치구의 구조안전 전문위원회의 자문 또는 서면심의로 처리한다.

또한,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에서 지적된 사항의 이행 여부를 사후에 검증한다. 사후 검증이 필요한 경우 자치구 등 허가권자나 사업 주관부서에서 서울시로 요청하면 지원하는 방식이다.

자치구 등 인허가 부서나 사업 주관부서의 요청이 있을 시,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는 지적사항 반영 여부와 현장 여건에 따른 추가 구조적 변경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검증한다.

심의 전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사업자가 심의 제출자료 및 구조해석을 위한 기준 적용의 적정성 등을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심의대상, 시기, 심의 절차 등 구체적 사항도 안내한다.

설계하중 및 중요도 등급의 적정성, 재료의 기준 강도 준수 여부 등 심의를 위한 필수 검토사항을 제공해 심의 도서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 활용하도록 한다.

또한 심의 시기, 심의 진행을 위한 소요 기간 등을 안내하여 건축주가 사업 일정을 계획하는 데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민간 건축공사는 설계, 현장 관리, 발주자 역량 등이 공공 발주공사와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해 보다 적극적인 관리 및 지원이 필요했다”며 “구조 안전 심의 운영기준 마련은 민간 건축 공사 전 단계에서 구조적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향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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