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가 개정·시행되면서 온·오프라인 사업자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되던 안전조치 기준을 일원화했으나, 사업자들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확대 적용되는 대상자에게는 약 1년 간 적용을 유예한 바 있다.
각각의 사업자에게 다르게 적용되던 안전조치 기준이 전체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사업자·공공기관은 공공기관·오프라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만 적용되던 △일정 횟수
이상 인증 실패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월 1회 이상 점검 △암호키 관리 절차 수립·시행 △재해·재난 대비 위기 대응 매뉴얼 마련 및 의무 등이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된다.
그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적용되던 △인터넷망 구간으로 개인정보 전송 시 안전한 암호화 조치 의무 △개인정보가 포함된 인쇄물, 복사된 외부 저장매체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보호조치 마련 의무 등도 전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된다. 아울러, 개인정보위가 지정한 공공시스템(1515개) 운영기관(300개)은 ‘엄격한 접근권한 관리’, ‘불법접근 등 이상 행위 탐지·차단 기능 도입’ 등 강화된 안전조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공공시스템을 대상으로 안전조치 강화 이행실태 점검을 지난해부터 2025년까지 3년 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안전조치 관련 제도가 개인정보 처리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안내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