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조민 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민 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재판장 이경선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의 입시 비리 범행은 입시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했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허위 서류 발급 과정과 표창장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현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입학취소 처분 소송을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아버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공모해 지난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자기소개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또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취지로 공소 기각을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