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군의관 파견에 의협 뿔났다 “격오지·군에 의료공백 없다는 것이냐”

입력 2024-03-1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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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의료 강화 위한 의료개혁이라면서, 지역의료 종사자 차출 앞뒤 맞지 않아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6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의료법 위반 등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6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의료법 위반 등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가 전공의들의 지속적인 의료현장 이탈에 대응하기 위해 11일부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투입하기로 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격오지와 군에 의료공백이 없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11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공의 인력 공백의 대안으로 당장 오늘부터 격오지 의료와 군 의료를 책임지고 있던 공보의와 군의관 인력을 차출하기로 했다”며 “전혀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던 공보의·군의관 인력이 파견됐을 때 업무에 손발이 맞지 않아 발생할 문제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의료 현장의 혼란을 불 보듯 뻔하다”라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공보의와 군의관 차출로 인해 격오지 주민들에 대한 의료, 군 의료 공백 문제에 대한 대안은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격오지 주민과 군인들의 생명과 건강보다 어차피 메워지지도 않을 수련병원의 공백을 메우는 일이 더 중요하냐. 모든 국민의 생명을 소중하다고 밝힌 것은 정부임에도 왜 정부가 나서서 격오지 주민과 군인의 생명을 경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역의료·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이라고 말하면서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공보의와 군의관을 차출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주 위원장은 “자신들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한 전공의들의 자발적 사직과 의대생들의 휴학·수업거부 사태를 정부가 수습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교수들이 이제 한계 상황이 임박했다. 이미 많은 교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고, 이 사직 행렬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 필수의료는 사망선고를 받게 될 것이고, 이러한 파국을 만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의료공백을 막는 방안으로 제시한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행정 처분을 감면해 준다고 하더라도, 의료사고 발생 시의 법적 책임까지 없애줄 수는 없다”며 “만약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까지 없애주겠다고 말한다면, 이는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사법부를 모욕하는 행태이자, 사고의 피해자인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가 돼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다. 정부는 현실성 없는 무리한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의 자세 변화가 없다면 현 사태는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교육부에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대화를 나서달라고 하면서도 2000명 증원에 대해선 물러설 수 없다고 한다. 대화하려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3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 의사들이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작성글과 관련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해당 글이 허위라며 작성자를 고소했다. 이에 이날 고소인 신분으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았다.

주 위원장은 “의사협회나 의협 산하 단체에서 조직적으로 (제약회사 직원을 강제 동원)했다는 사실이 전혀 없고, 현재까지 경찰에서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실관계가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며 “14만 회원 중 누가 혹시라도 강요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강력하게 징계하겠다. 개인의 일탈을 마치 전체 일인 것처럼 일반화하는 오류는 범하지 말아달라. 돌연변이 한두 명 때문에 의사 전체가 매도당하는 건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이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지시한 바가 없기 때문에 아는 바가 없다”고 짧게 답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이날 인터넷 커뮤니티에 관련 내용을 최최 게시한 성명 불상자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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