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갈수록 혼탁해지는데…해외선 ‘최대 6년’ 정권 바뀌어도 추적 [6개월의 벽③]

입력 2024-03-12 05:00 수정 2024-03-1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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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4-03-11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일반 형법상 시효 적용…6개월 보다 ‘장기’ 추세

선거법 공소시효 해외 입법례 비교‧분석

일본‧미국‧독일 등 별도 시효 규정 없어
캐나다 6년, 영국 1~2년, 프랑스 6개월
하태경 의원案 발의 4년 만에 자동폐기

일본‧미국‧독일‧캐나다 등 주요국은 선거범죄에 대해 별도의 공소시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일반 형법상 공소시효가 적용되면서 6개월 보다는 장기인 추세다.

(그래픽 = 손미경 기자 sssmk@)
(그래픽 = 손미경 기자 sssmk@)

11일 대검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직선거법 단기시효 비교법적 검토’에 따르면 일본은 과거 선거사범에 6개월 또는 1년의 단기 공소시효 제도를 운용한 바 있으나, 1962년 공직선거법 개정 때 단기 공소시효 규정을 삭제했다.

선거사범에도 시효 기간을 일반 형법범과 동일하게 적용한다(일본 형사소송법 제250조). 일본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는 대부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형을 구형하므로 공소시효가 3년에 해당한다. 다수인 매수 및 이해 유도죄, 신문‧잡지의 불법 이용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다.

미국‧독일‧캐나다 역시 단기 시효가 없다. 미국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모든 범죄에 5년의 공소시효 기간을 정하고 있다. 독일은 공소시효에 관한 일반 규정을 적용, 법정형 분류상 5년(법정형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또는 3년(그 이하인 경우)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캐나다 선거법에 의하면 제514조는 선거범죄 중 일부 경죄(주로 3개월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달러 이하 벌금형)에 한해서만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이내 기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머지 일반 선거범죄는 기간 제한이 없다.

영국의 경우 1년 내지 2년의 시효를 적용받는다. 1983년 제정된 국민대표법 제176조는 범죄 발생일로부터 1년 내에 절차가 개시돼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치안 법원에서 최장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프랑스가 우리나라처럼 선거범죄에 단기 시효를 두고 있다. 일부 공직선거 관련 범죄에서 공소시효를 선거 결과 공포일로부터 기산해 6개월로 정한다. 선거인명부 허위 작성죄, 유권자 매수 및 이해 유도죄, 선거비밀 침해죄, 투표소에서 무기 휴대죄, 선거인명부 등재 말소 과정에서의 기망행위 등 6개월의 공소시효를 적용한다.

하지만 선거 진정성을 해하거나 비밀투표 절차를 방해하는 죄, 투표 결과 조작죄 등에는 3년의 공소시효를 둔다.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맡고 있는 박기동 검사장은 “프랑스는 선거법 제114조에 열거된 범죄에 한정해 단기 시효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공무원 선거개입 범죄(시효 10년)를 제외하고 모두 단기 시효가 적용되는 우리나라 법제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 앞둔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선거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 앞둔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선거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국내에선 2020년 9월 29일 형사소송법상 공범의 시효정지에 관한 규정을 배제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개정안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4333)로,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중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발의된 지 4년이나 국회에서 잠자다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법을 보면 3월 임시회가 열리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매수죄에 한해 공소시효를 2년으로 연장하는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소시효 4개월 단축안과 3개월 단축안에 여‧야가 합의하기도 했지만 여론 반발로 백지화하면서 지금까지 6개월 공소시효를 유지하고 있다.

◇ 법조팀 = 박일경 기자 ekpark@‧박꽃 기자 pgot@‧이수진 기자 abc123@‧김이현 기자 s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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