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은 10일 24시 기준 765명이 입건되고 이 중 709명이 수사 중에 있다고 대검찰청이 11일 밝혔다.
이날 대검이 공개한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건 현황에 따르면 범죄 유형별로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사범 315명(41.2%) △금품선거사범 141명(18.4%) △선거폭력‧방해사범 34명(4.4%) △공무원‧단체 불법
선거법 공소시효 해외 입법례 비교‧분석일본‧미국‧독일 등 별도 시효 규정 없어캐나다 6년, 영국 1~2년, 프랑스 6개월하태경 의원案 발의 4년 만에 자동폐기
일본‧미국‧독일‧캐나다 등 주요국은 선거범죄에 대해 별도의 공소시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일반 형법상 공소시효가 적용되면서 6개월 보다는 장기인 추세다.
11일 대검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
반쪽 난 ‘반년짜리 공소시효’…총선 앞두고 선거사범 논란1994년 法 제정 당시 ‘6개월’ 그대로선거사범 ‘급증세’…수사 기간은 짧아아예 “시효 폐지” 의견도…엄한 처벌“‘규제 위주’ 선거 자유란 비판 많아”
1994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 만들어진지 30년이 됐지만 제정 당시 ‘공소시효 6개월’ 규정은 그대로다.
검찰을
내년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6개월로 한정된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정치인에 특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변호사 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세미나 ‘2024년 총선 어떻게 치를 것인가: 선거제도 개선점’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하영주 법무법인(유) 법조 대표변호사와 최창민 전 대
與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민주당 오영훈 제주지사 포함1일 공소시효 만료…선거사범 1448명 기소, 구속 38명2018년보다 기소인원 20%↓…구속 인원은 32.1% 감소시효완성 한 달 남기고 600명 넘는 선거범 檢에 넘어와
검찰이 올해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1448명의 선거사범을 기소했다. 이 중 당선
檢, 지방선거사범 10명 중 4명꼴 수사착수도 못해일주일 안에 100명 넘게 기소해야…업무가중 호소내달 1일 시효완성…“단기 공소시효 연장” 목소리
올해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의 지방선거 사범 사건처리율이 60%대에 머무르고 있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 관계자는 23일 본지에 “6개월 단기 공소시효의
윤희근 경찰청장 예방‧면담…검찰, 수사권 재조정 시동
이원석 검찰총장이 19일 취임 후 첫 기관 방문으로 경찰청을 찾았다. 이 총장이 경찰 수장인 윤희근 경찰청장을 예방한 일을 두고 검찰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을 위한 수사권 재조정에 시동을 걸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이 총장과 윤 청장은 개정 형사법령 시행 과정에서 디지털
검찰,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수사 결과9일까지 2001명 입건…609명 기소‧12명 구속19대 대비 입건 128%↑…고소‧고발 206% 급증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 간 상호 비방전이 격화하면서 지난 19대 대선 때보다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 사범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올해 3월 9일 실시한 20대 대선 선거사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을 불기소했다.
수원지검 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8일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이 대표가 ‘변호사비를 다 냈다’고 말한 것은 허위라며 한 시민단체가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은 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공직선거법을 어긴 경우 공소시효를 일반인(선거일 후 6개월)의 20배로 설정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268조 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근무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시행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해 검찰은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명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25일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총장으로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고 여야가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말씀드리는 것이 책임 있는 공직자의 도리라 생각해 입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시행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해 검찰은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명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25일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총장으로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고 여야가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말씀드리는 것이 책임 있는 공직자의 도리라 생각해 입
검찰 내부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국회를 비판하는 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중재안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중재안은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본질적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그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지난 4ㆍ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은 모두 2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역 의원은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까지 149명이 입건돼 2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입건은 11명, 기소는 6명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짜뉴스 관련 선거사범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선거일인 9일 자정 기준 선거사범 총 435명을 입건하고, 그 중 7명을 구속 수사 중이다. 지난 18대 대선과 비교했을 때 선거일 기준 입건이 51.6% 증가하고, 가짜뉴스 관련 흑색선전사범은 48.1% 증가했다.
이번 대선은 금품·관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