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ㆍ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은 모두 2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역 의원은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까지 149명이 입건돼 2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입건은 11명, 기소는 6명 감소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흑색ㆍ불법선전 10명, 선거운동 관련 7명, 금품선거 6명, 그리고 당내 경선운동 위반이 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3명 중 조수진ㆍ이채익ㆍ홍석준 등 11명이 기소되면서 개헌저지선(재적 300석 기준 100석)을 위협받게 됐다. 재판에 넘겨진 11명 중 4명 이상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게 되면 개헌저지선은 무너진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정순ㆍ이규민ㆍ윤준병 등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의당 1명(이은주), 열린민주당 1명(최강욱), 무소속은 윤상현 등 5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20대 선거 당시에는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현역 의원 33명이 기소되고, 최종적으로 7명의 당선이 무효됐다.
이번에 입건된 선거사범은 20대 총선(3176명)보다 9.5% 줄어든 2874명이다. 이 가운데 36명이 구속되고 1154명이 기소됐다. 구속ㆍ기소 인원은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각각 78명, 276명 줄었다.
입건 단서별로는 고소ㆍ고발이 2074명으로, 이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은 541명이었다. 나머지 800명은 인지 수사로 입건됐다.
범죄 유형으로 구분하면 흑색ㆍ불법선전 사범이 892명(31.0%)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 481명(16.7%), 선거폭력ㆍ방해 244명(8.5%) 순이었다.
21대 총선에서는 당내경선 관련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권리당원 불법 모집(당비 대납) △당원 정보유출, 선거인 개인정보 무단수집 △전화홍보팀을 이용한 불법경선 운동 등이다.
다양한 형태의 선거폭력과 방해 사범이 발생하기도 했다. 대립적 정치 환경,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직된 사회 분위기로 인해 후보자 등을 폭행ㆍ협박(20대 27명→21대 50명)하거나 연설을 방해(20대 9명→21대 75명)하는 등의 범죄가 급증했다.
대검은 올해 총선 선거사범이 20대 총선 때보다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확산세 방지를 위해 대면 선거운동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공범 기소로 공소시효가 정지되거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