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法 제정 당시 ‘6개월’ 그대로
선거사범 ‘급증세’…수사 기간은 짧아
아예 “시효 폐지” 의견도…엄한 처벌
“‘규제 위주’ 선거 자유란 비판 많아”
1994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 만들어진지 30년이 됐지만 제정 당시 ‘공소시효 6개월’ 규정은 그대로다.
검찰을 중심으로 선거사범에 관한 공소시효를 1년으로 연장하자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반론도 만만치 않다. 헌법학계에선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제도인데 선거에 정당법‧공직선거법 등 현행법상 규제가 강화되면 선거활동 위축을 불러와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한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다음 달 10일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입건된 선거사범은 3일 24시 현재 26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 29일 기준 113명이 이미 4‧10 총선 관련 선거사범으로 수사 중임을 감안하면 한 달 사이에 두 배 이상 급증한 셈이다.
앞서 수사가 끝난 제19~21대 총선과 비교해도 많이 늘어난 수치다. 19대 총선 과정에서 입건된 선거사범은 174명, 20대 총선 200명, 21대 총선은 186명이다. 아직 22대 총선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개시되지 않은 만큼 선거사범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1948년 제헌 국회 당시 시효는 1년이었다가 1950년 3개월로 대폭 줄었다. 이후 1991년 국회의원 선거법과 1992년 대통령 선거법을 연이어 개정하면서 6개월로 다시 연장됐다.
단기 공소시효는 조기 ‘법적 안정성’ 도모라는 취지를 갖지만, 검찰이 사건을 들여다볼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최형보 동국대학교 법학박사는 2020년 12월 21대 총선 결과를 분석‧발표한 ‘선거범죄 특별 형사소송 절차의 실효성 확보 방안’이란 논문을 통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공소시효 기간은 종전과 같이 기간 연장이 아닌 해당 규정을 폐지하는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효 연장보다 한층 나아간 의견으로, 최 박사는 “선거범죄 단기 시효를 폐지함으로써 각각의 선거범죄 죄질에 따른 공소시효를 적용해 일반 범죄와 처벌의 균형성을 확보하고 선거 후보자‧관계자 및 선거권자로 하여금 선거 범죄자는 국정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선거범죄에 대한 예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성현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교수는 “형사법이나 실무적으로는 공소시효 연장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헌법 관점에서는 정치 과정의 핵심인 선거법에 사법이 지나치게 관여한다는 우려가 높고, 또한 선거운동의 자유가 너무 규제 위주로 돼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 법조팀 = 박일경 기자 ekpark@‧박꽃 기자 pgot@‧이수진 기자 abc123@‧김이현 기자 sp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