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익 감소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영환경과 중처법까지 맞물리면서 기업들의 한숨이 커져만 간다. 중소기업계는 마지막 희망으로 중처법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검토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규모가 작은 기업들로선 중처법이 경영의 큰 난제가 될 것이란 판단이다.
기업들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이 법의 도입 과정에서 시간이 주어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는 동안 영세업체 종사자들의 사망사고는 끊임없이 있었다. 2021년 모 지역의 타운하우스 신축 공사장에서 5톤(t) 화물차가 5m 아래 공터로 떨어지며 운전자가 사망하기도 했고, 지난해 1월엔 에어컨 부품 제조공장에서 필리핀 국적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여 숨진 사고도 발생했다. 2016년 스무 살도 채 안 된 청년이 혼자 스크린도어를 고치던 중 출발하던 전동열차에 치여 사망한 ‘구의역 참사’의 아픔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오래전 독일 출장 중 건물 외벽에 단단해 보이는 철골 구조물을 보며 ‘건물의 일부분인가’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가까이서 보니 건축에 필요한 비계가 마치 단단한 구조물로 보였던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 봤던 불안해 보이는 비계와는 사뭇 달랐는데, 아주 견고해 보여 기괴한 건축물로 생각했다.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에서 어느새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하지만 세세한 부분에선 아직 멀었다는 얘기다.
중소기업이 안전 관리 비용까지 늘면 경영에 힘들 것이란 건 누구나 안다. 그렇다고 산업 종사자를 지키는 일에 구체적 대비 없이 유예만 요구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중처법은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걸 생각해볼 때다. hu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