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본부(본사)들이 사실상 가맹노조 설립을 허용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거센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정안이 곧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단체 행동에도 나섰다. 이에 맞서 가맹점주 측은 본부가 협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결의 대회를 열고 "(가맹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맹본부는 시정조치 공표, 불이행 시 형사고발 등 법적 리스크를 안게 된다"며 "영세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1만1000여 개 브랜드마다 복수 단체들이 난립하고 협의 요청이 남발하면 정상적 경영이 불가능해지고 산업이 쇠퇴할 것으로 크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가맹점주 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본사는 단체교섭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받는다. 업계에서는 이 개정안을 사실상 가맹점주 노조를 인정한 법안으로 보고 있다. 이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서 계류 중으로, 이달 29일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정현식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가뜩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한국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1년에 25%씩 줄어들고 있는데, 의욕을 더욱 꺾는 상황"이라며 "약진하는 프랜차이즈를 키우지는 못할 망정 발목을 잡고 목을 조르는 게 말이나 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관련 단체들이 함께 모여 최적의 개정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형준 특별대책위원장은 성명문을 통해 "개정안에는 노조법에 있는 교섭 창구 단일화 의무, 명부 공개 의무조차도 없어 모든 단체와 협의를 해야 하면서도 구성원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다"며 "사업자 단체(가맹점)에 노동조합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주는 개정안이 21대 국회 막바지에 졸속으로 통과되면 프랜차이즈 산업이 크게 쇠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가맹점주들은 2002년 가맹법이 제정된 후 20년 넘게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다. 본사의 이른바 '갑질'을 막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박성용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팀장은 "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는 이미 가맹사업법에 있지만, 본사가 협의 요청을 거부하면 답이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본사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취지의 개정안일 뿐, 노조보다 강력한 권한을 달라는 요구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