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헬스장 10곳 중 1곳은 서비스 요금과 환불 기준 등을 여전히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게는 조사를 거쳐 가격표시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과 6대 광역시에 있는 체력단련장(헬스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격표시제 이행 모니터링 결과를 '2023년 헬스장 가격표시제 모니터링 결과 발표'를 6일 발표했다.
현재 체력단련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는 서비스의 내용·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2019개 체력단련장(헬스장)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전체의 89.3%인 1802개 업체가 가격 표시제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0.7%인 217개 헬스장은 여전히 가격표시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공정위는 가격표시제 미이행 헬스장에 대해 위법사실 확인 등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조치하고, 지자체와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중요한 표시·광고사 고시'를 개정해 가격 표시제 적용 대상에 어린이수영 교실 등 13세 미만 체육교습업을 추가하고, 홈페이지에도 가격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