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부담 줄인다…온라인 대체ㆍ교육시간 완화

입력 2024-01-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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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 법정 의무교육 개선방안 마련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자영업자들이 식품위생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자영업자들이 식품위생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광진구)
앞으로 동일 업종을 재창업하면 식품위생 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보수교육은 6시간에서 3시간으로 완화된다. 우수한 교육이수자 등에 대해 교육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교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법정의무교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해 11월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식품위생교육 현장을 찾았을 때 교육에 참여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서 들었던 창업, 영업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100만여 명의 자영업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은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에는 신규교육(집합교육, 6시간)을 정기교육(온라인 가능, 3시간)으로 대체한다. 유흥주점에 대해서만 영업자 외에 종업원(유흥종사자)도 교육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 유흥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폐지한다.

식품위생 정기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같은 시・도 내에서 유사 업종을 영업하는 경우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는 같은 시·군·구내일 경우에만 인정한다.

또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위생관리책임자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 운영업자로서 받은 식품위생교육과 중복해서 받아야 하는 교육은 면제한다.

위원회는 또 찜질방, PC방, 실내놀이터 등 약 2만4000개소에 달하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이수해야 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보수교육 시간을 6시간에서 3시간으로 완화하고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면 신규교육(6시간)을 면제하고 보수교육만 받도록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창업, 영업 과정에서 필요한 세무・노무 관련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 업종별로 특화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온라인) 등을 통해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법, 제도 설명 위주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주의해야 할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례나 위험요인 등 중심으로 개편한다.

음식점·노래방·학원 등 다중이용업소 대상 소방안전교육은 이론교육 위주에서 실무 중심으로 개편하고 안전체험관·소방학교 등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24’를 통해 업종별 법정교육 및 세무・노무 관련 정보, 정부·지자체별 다양한 지원사업 등을 한 번에 확인하고 관련 부처나 기관별 홈페이지로 연계할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를 높인다.

국조실은 각종 법령 등을 통해 신설·강화되는 교육 규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의무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법령 등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의무화해 교육 부담이 과도하지 않은지에 대한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우수한 교육이수자 등에 대해서는 교육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 규정을 의무적으로 설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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