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은 상장 폐지 결정…가처분 신청 법정 공방까지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가 갤럭시아(GXA)의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을 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반면 빗썸에서는 상장 폐지를 결정한 상황이라, 업계에서 이를 두고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26일 오후 4시 고팍스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갤럭시아 가상자산의 투자경고 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되어 투자경고 종목에서 해제됨을 안내드린다”고 공지했다. 고팍스 측은 “갤럭시아(GXA)의 발행 주체가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판단해 투자경고 종목을 해제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고팍스 관계자는 “투자경고 종목 해제는 상장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렸다”면서 “공지사항 외에 코인 상장에 대한 다른 공식 입장 및 멘트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상장 폐지를 결정한 빗썸과는 정반대 행보다. 갤럭시아는 지난해 11월 17일 국내 5대 원화마켓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소속된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닥사)로부터 유의종목으로 지정됐고, 빗썸은 지난 10일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 이에 갤럭시아 측은 빗썸을 상대로 거래지원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고, 결과는 29일에 나올 전망이다.
가상자산 업계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그간 반복된 닥사의 상장 및 폐지 가이드라인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협의체로서 별다른 법적 권한을 갖지 못한 닥사의 한계를 지적한다.
닥사는 2022년 9월 5개 회원사 공동으로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도입했고, 지난해 3월에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해 3월 거래지원종료 공통기준 초안 협의를 완료했으나, 공통된 결론 및 가이드라인은 도출하지 못했다.
닥사 관계자는 “회원사의 의견이 서로 다르면 저희도 어떤 한 결론으로 결정 내릴 수 없다”면서 “거래소의 일치된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공동 대응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