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아-빗썸, 상폐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자의적 결정”vs“투자자 보호”

입력 2024-01-26 15:17 수정 2024-01-2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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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아 재단 “충분한 소명 기회 없이 자의적 상폐”
빗썸 “소명 기간 2달 충분…바이백 부랴부랴”
법정에 직접 나선 홍진표 대표, 직접 반박·호소 나서
재판부 결정, 29일 오후 3시 이전에 이뤄질 전망

(출처=갤럭시아 홈페이지)
(출처=갤럭시아 홈페이지)

갤럭시아 재단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두고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갤럭시아 측은 충분한 소명 기회 없이 빗썸이 자의적으로 상장폐지(상폐)를 결정했다고 주장했고, 빗썸 측은 유통량 초과는 중요한 계약 위반이라며,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줬다고 주장했다.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갤럭시아(GXA) 코인 발행사 갤럭시아SG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열렸다. 갤럭시아머니트리의 싱가포르 자회사이자 갤럭시아 토큰 발행사인 갤럭시아SG는 22일 앞서 빗썸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갤럭시아 측은 “이 사건은 위믹스나 페이코인 사례랑 다르게 해킹으로 인해 유통 물량이 달라진 게 핵심”이라며 “거래지원 종료 전까지 빗썸 측이 충분한 소명 없이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상폐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갤럭시아 측 변호인은 “해킹으로 인해 코인 3억8000개가 시장에 풀렸고, 1억 개를 먼저 바이백하고 나머지 2억8000만 개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 보고를 진행했다”면서 “빗썸 측과 소통하면서 투자자 보호와 재발 방지 등을 요청하던 찰나에 일방적으로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갤럭시아 측은 그러면서 “소명 과정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무엇 무엇이 부족하다는 피드백이 전혀 없었고 대면도 아니고 이메일만 주고받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빗썸 측은 두 달간의 충분한 소명 기간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빗썸 측 변호인은 “채권자 측에서는 전부 다 (초과물량된 토큰을) 바이백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원 종료 결정까지 1억 개까지만 바이백 했고, 2억8000만 개는 거래지원종료 결정을 한 뒤 사후에 했다”고 강조했다.

빗썸 측은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기 전 기회를 줬을 때가 아니라, 거래 정지하려니까 부랴부랴 바이백한 것”이라며 “이후에 사라진 3억8000만 개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조사하고 있지만 현재로써는 (해킹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갤럭시아 측은 처음 계획에 맞춘 최대 유통량에 맞춰 1억 개를 바이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법정에 직접 나선 홍진표 갤럭시아SG 대표는 “처음 빗썸에 상장했을 때 여덟 개 지갑을 공유했었고 각 지갑 별로 최대 유통량 계획을 모두 공유했었다. 사건이 발생한 11월 17일 해킹된 지갑 하나의 맥스 유통량이 2억8000만 개라는 걸 (서로) 알고 있었고. 3억8000만 개가 해킹됐기 때문에 1억 개를 먼저 바이백해 소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진표 대표는 “빗썸 측에 뭐가 필요한 것이 있는지 질의 했는데 따로 들은 답은 없었다. 1억 개 외에 2억8000만 개가 더 필요하다는 피드백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부적 판단에 의해 진행한 것”이라며, “만약 빗썸 측에서 (바이백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피드백했다면 당연히 그럴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대표는 심문 마지막 발언에서도 “상폐가 결정되면 피해받는 분들은 저와 직원, 그리고 실제 투자자들”이라면서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이라는 가치에 증가할 수 있는 결정 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빗썸은 상폐, 고팍스는 잠잠…유명무실 닥사

한편, 갤럭시아를 거래 지원 중인 또다른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닥사) 소속 거래소 고팍스에서는 갤럭시아를 유의 종목으로 지정해오다 이날 오후 4시를 기해 투자경고종목에서 해제됐다고 공지했다. 갤럭시아는 지난해 11월 7일 닥사로부터 유의 종목으로 지정됐지만, 상폐 결정은 거래소마다 갈린 것이다. 이를 두고 닥사 무용론과 함께 상장 폐지 결정 기준이 여전히 거래소 자의적으로 이뤄진다는 업계 비판이 나왔다.

이날 재판에서도 상폐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갤럭시아 측 변호인은 “거래지원종료 근거는 법규보다는 상장 계약서로 볼 수 있는데, 상장계약서는 사실상 약관에 해당한다. 모든 상장 토큰에 대해서 거의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관에 해당함에도 문제가 생겼을 때 거래 지원 종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너무 불투명하고, 공익이나 투자자 보호라는 모호한 규정만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한데 업비트나 빗썸같은 시장 지배적인 거래소에서 퇴출당하면 자본조달기능이나 향후 프로젝트 진행 유지하기 어려워.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빗썸 측은 “가상자산 상장은 계약”이라고 강조하며, “중요한 위반 사유가 발생하면 건전한 시장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 지원을 종료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향후 위믹스처럼 추후에 재상장한 사례도 있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갤럭시아 사건은 지난번 페이코인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을 내린 민사50부에 배당됐다. 과거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뒤 상폐된 위믹스와 페이코인은 거래소들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유의 종목 지정 사유 쟁점이 다르고, 상폐 결정을 한 주체가 닥사가 아니라는 점이 눈에 띈다.

재판부는 추가 자료를 검토해 최대한 빠르게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폐 예정 시간이 29일 오후 3시이므로, 그 이전에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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