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조 교육감과 최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를 중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충남에 이어 서울시의회에서도 폐지가 추진됐던 학생인권조례는 전날 법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일단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번 결정은 폐지 조례안 수리·발의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다수인 시의회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교육위원회 등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조례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할 조짐이다.
서울시의회가 오는 2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원 발의안으로 바꿔 긴급 상정해 표결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폐지된다면 2012년 조례가 제정된 지 11년 만이다.
이날 두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현장의 많은 변화를 이끌었다”며 “당연하다고 여겼던 체벌이 사라졌고 복장과 두발 등 학생생활규칙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게 했으며 어떤 이유로도 학생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하면서 학생 인권을 신장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서울시의회는 이 조례가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권장하고 성문란을 조장하며 학생의 권리만 보장해 교권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는 폐지론자들의 주장에 동조해 조례 폐지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교육감들은 지금의 서울시의회 인권조례 논란이 국가의 미래와 교육의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한다”며 “그동안 전국 학교에서 조금씩 발전시켜온 학생인권신장의 가치가 후퇴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지난 13일부터 서울 시내를 돌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가 폐지안 처리를 강행하면 시의회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재의 요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