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제23대 서울시교육감에 취임한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혁신 교육의 성과를 잇되 한계는 과감히 넘어서겠다”고 밝혔다. ‘혁신학교’ 등 전임 조희연 교육감의 진보 정책의 흐름은 이어가되 문제로 지적돼 왔던 ‘기초학력 부진’ 등 한계는 보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 교육감은 이날 취임식에서 이 같이 밝히며 “서울교육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16일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진보 진영의 정근식 서울교육감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 됐다. 이로써 '혁신교육'과 '학생인권조례' 등 조희연 전 교육감의 진보 정책들이 명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창의력과 협력, 그리고 자율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면서 “최근 한강 작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보수 진영의 조전혁 후보와 진보 진영의 정근식 후보가 각각 ‘초등 진단평가 도입’과 ‘일률적 평가 지양’ 등 관련 공약을 두고 맞붙었다. 두 후보는 ‘혁신학교’ 등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의 핵심 정책을 두고도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10일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조 후보와 정 후보의 기자회견이 각각 진행됐다. 이날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출사표를 던진 윤호상·정근식·조전혁·최보선(가나다 순) 등 4명의 후보들이 내세운 대표 공약을 알아본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먼저 보수 진영의 단일화 기구를 통해 단일 후보로 추대된 조 후보는 ‘평가와 개선을 통한 학력 신장’과 ‘수행평가 축소를 통한 학업부담 경감’ 등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국의 아동 인권은 양면성을 지닌다. 사회에서 아동 인권은 선진국에 진입했지만, 가정에서 아동 인권은 여전히 후진국에 머물러 있다. 극단적인 사례가 아동학대다.
사회적 아동 인권 보장의 출발은 ‘근로기준법’이다. 1953년 제정법에 아동 노동착취를 금지하는 ‘최저 연령’ 조항이 들어갔다. 당시 13세였던 최저 연령은 15세까지 상향됐다. 1961년에는
올해로 10년째 서울 교육 수장 자리를 지켜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임기를 2년가량 남기고 불명예 퇴진했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다. 이로써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됐다. 3기를 맞은 ‘조희연표 서울 교육’ 정책은 '올스톱'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
올해로 10년째 서울 교육 수장 자리를 지켜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임기를 2년가량 남기고 불명예 퇴진했다.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조 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29일 유죄를 확정하면서다. 이에 따라 3기를 맞은 '조희연표 서울 교육' 정책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
10년간 서울 교육을 이끌어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운명의 날’을 맞았다.
29일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 교육감의 3심이 열린다. 조 교육감은 1심과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어 이날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할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은 201
'2023년 이후 학교 교권 현실과 과제 개선' 국회 토론회
서울과 충남 등에서 폐지 논란이 일었던 학생인권조례를 대신해 학생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움직임이 나온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계에서는 꼭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면 학생인권법이 아닌 학교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5일 교사 출신인 국회 교육위원회 소
폐지 수순에 들어갔던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당분간 유지된다.
23일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해 조례 효력이 즉시 재개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폐지안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앞서 4월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의회에서 한 차례 폐지안이 통과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가 재의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반발해 대법원에 제소와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돼 광주·서울·전북·충남·인천·제주 등 전국 7개 시도에 도입됐다. 학생인권
서울 교육을 10년간 이끌어 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초·중등교육의 왜곡을 바로 잡기 위한 대입제도, 대학서열화 체제 개혁을 위해 앞장서겠다”면서 203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논서술형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감 제3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국민들은 인공지능(AI) 시대가 요구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과 관련해 “우리가 어떤 선진국이 될 것인가에 대한 작은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조 교육감은 서울 동작구 서울가족플라자에서 진행된 ‘학부모 100인 100분 토론회’에서 “혐오나 증오 같은 문제나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같은 흐름은 전세계에 있지만, 우리는 다른 길로
진보 사회학자이자 교육 행정가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다음달 1일 취임 10년을 맞는다. 3선의 조 교육감은 최장기 서울교육감이라는 역사를 쓰고 있다.
2014년 취임 일성으로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 학생·교사·학부모·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어울림 교육청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힌 조 교육감은 특히 교육 주체들의 공존을 위해 힘 써왔다. 교육격차를 줄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논란 끝에 폐지 수순에 들어섰다. 다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 제소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혀 법정에서 조례의 최종 폐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25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재석 의원 111명 중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논란 끝에 결국 폐지 수순에 들어서게 됐다.
25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재석 의원 111명 가운데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성별, 종교, 나이,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 것을 명시한 조례다. 그러나 지난해 교사 사망사건 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두고 서울시교육청과 시의회가 대립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25일 시의회가 본회의에서 조례 폐지안을 재의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이날과 28일 각각 본회의를 열고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5일에는 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고, 28일은 11대 전반기 시의회 마
유호준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은 “임태희 (경기)교육감의 불통과 오만이 학교 구성원들의 분노를 야기하고, 학교 현장을 갈등과 대립의 장으로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유 의원은 이날 도교육청의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제출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도교육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16일 공포된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학생과 교사 인권이 조화를 이룬 서울 교육 인권의 새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기존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해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학교 3륜인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조화롭게 보장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서울시의회에서 여당 주도로 폐지한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에 나섰다. 재의 요구의 이유로는 서울시의회가 헌법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16일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 관계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며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