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4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에 관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논란 끝에 결국 폐지 수순에 들어서게 됐다.
25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재석 의원 111명 가운데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성별, 종교, 나이,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 것을 명시한 조례다. 그러나 지난해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 침해 문제가 불거지면서 폐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앞서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한 차례 통과시킨 바 있다. 이후 지난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했지만, 이날 시의회에서 재의결이 이뤄졌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폐지 조례안 재의결이 이뤄질 경우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