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는 7일 ITC가 미국 디스플레이 제조사 매뉴팩처링 리소시스 인터내셔널(MRI)이 삼성전자와 삼성SDS의 옥외 사이니지 제품에 대해 자사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제소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관련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지난달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MRI는 삼성전자와 삼성SDS를 상대로 ITC에 제소했다. 삼성 사이니지 디스플레이에 적용된 냉각 시스템이 MRI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했고, 이는 미국 내 특허와 저작권을 침해한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불법으로 규정한 관세법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보도에 따르면 ITC의 결정은 행정부 차원의 예비 판단이며, 법원의 최종 결정까지는 통상 6개월가량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