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소 핀테크 기업 데이터결합 지원 나선다

입력 2023-12-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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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연내 시행 예정
마이데이터 정보전송비용 과금체계 규정
데이터 결합 관련 제도 정비로 핀테크 지원

금융위원회가 중소 핀테크 데이터 결합 지원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지속가능한 마이데이터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등의 데이터결합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융위는 금융 분야의 데이터혁신을 지속하기 위해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7일 밝혔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정보전송비용에 대한 과금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과금체계 구축의 필요성은 금융권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는 지난해 1월부터 본격 시행돼 흩어져 있는 다양한 정보의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마이데이터사업자는 금융회사, 통신사,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 등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고 있다. 이때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정보 전송비용에 대한 과금기준과 과금 산정절차가 정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ㆍ한국신용정보원ㆍ금융보안원ㆍ금융연구원ㆍ정보제공기관ㆍ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올해 초부터 운영해 정보전송비용에 대한 과금원칙을 마련하고, 협의체를 통한 구체적 과금산정절차도 마련했다.

감독규정에는 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하는 데 필요한 적정원가를 보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보전송비용이 결정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적정원가는 정보 전송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운영비 등을 바탕으로 산정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마이데이터사업자의 특성과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담비용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비용산정 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해 적정원가의 현저한 증감이 있으면 증감요인을 반영해 비용을 정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과금산정절차는 신용정보원 내 이해관계자 협의회를 거쳐 이뤄지도록 했다. 세부 과금기준은 신용정보원이 산업계, 학계, 금융결제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마련할 예정이다. 세부 과금기준에 따른 과금은 올해부터 적용되고, 내년부터 분할 납부하게 된다. 금융결제원에서 통합 수납, 지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세금 계산서 발행 등 부가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데이터결합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 12개 데이터전문기관이 중소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결합과 가명처리 관련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데이터결합 신청 시 필요한 서류도 표준화해 결합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데이터전문기관의 임원 적격성 요건을 정비한다. 현재 데이터전문기관을 지정할 때 심사요건에 임원 적격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소관부처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임원 적격성 요건의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은 7일부터 19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의결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밟아 연내 시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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