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의 산후조리원을 ‘K-산후조리’로 체계화해 해외에 수출한다. 국내에선 규제 개선, 종사자 전문성 강화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 방안(장례·산후조리)’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산후조리 서비스 이용률은 81.2%다. 핵가족화, 산모 고령화에 따라 산모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서비스 품질 향상과 수출 활성화 등 산업 차원에서 지원은 미흡하다. 이에 정부는 맞춤형 정보제공을 통해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서비스 개발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컨소시엄 해외 진출 등 수출 활성화도 지원한다.
먼저 산후조리원 인력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현재는 산모·신생아 관리인력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제한되며, 간호사 1명 이상은 상시근무해야 한다. 업계는 간호사 부족에 따른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반면, 소비자들은 자격기준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는 산모·신생아 건강과 업계 인력부담 완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서비스 다양화 및 종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산후조리원 평가제도 시행을 본격화하고, 우수 산후조리원에 대해선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한다. 또 우울증 관리, 초기 양육 교육 등 산모 수요에 맞춘 다양한 산후조리원 신규 서비스를 개발·보급한다. 임신·육아 종합포털(아이사랑)에 산후조리원 및 산후도우미 제공기관 정보도 신규 제공한다.
특히 국가별 보건 환경과 출산율, 중국·미국 등 기진출 산후조리원 사례분석 등을 바탕으로 유망 진출시장 선정 및 수출전략을 수립한다. 한국의 산후조리원을 ‘K-산후조리’로 명명해 병원, 육아용품 기업 등의 컨소시엄 구성 및 동반 수출을 지원한다. 모자보건 환경이 열악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신생아 건강관리·산후조리 문화 보급 등 지원도 검토한다.
장례서비스와 관련해선 상조산업 발전을 위해 법체계를 개편하고, 상조회사 특성에 맞는 회계지표를 개발한다. 또 설치기간 종료 후 처리 허용규정이 도입된 2001년 이전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도 법정 설치기간(30년)이 지나면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처리할 수 있도록 장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묘지 내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묘지면적 변경허가 및 자연장지 조성허가를 통합 심사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선 장사시설 대상 우수인증제 도입 및 인센티브 지급 방안을 마련한다. 또 상조회사의 개인 납입금액, 재무정보 등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장례서비스 관련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고도화한다. 이 밖에 화장시설 효율화를 위한 캐비닛식 화장로를 도입하고, 산분수목장·해양장 등 새로운 장사방식과 연계한 시신 처리방식 조사·연구를 추진한다. 웰다잉(Well-dying) 트렌드에 대응하는 차원에선 사전장례의향서를 도입하고, 웰다잉 관련 제도를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한다.
이 밖에 친환경 장례 확산을 위해 종사자 교육과정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친환경 장례용품 사용 시설에 대해선 우수기관 인증 시 가점 부여를 검토한다.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는 실제 장지 모습을 구현한 3D 온라인 추모서비스를 신규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