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올해 3분기 중 영남글로벌 등 상조업체 1곳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공개한 올해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 변경 결과를 보면 올해 7~9월 중 상조업체인 영남글로벌이 폐업했다.
같은 기간 신규 등록 업체는 없었다. 이에 따라 9월 말 기준 상조업체, 크루즈 여행사(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업체는 78곳으로 전분기 말보다 1곳 줄었다.
또한 아름여행사가 아름투어로 사명을 변경했고, 그랜드라이프, 아가페라이프, 웰리빙라이프, 보람상조피플 등 4곳에서 대표자, 주소가 변경됐다.
공정위는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소비자는 계약 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유심히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크루즈 여행 등 여행일자가 지정되지 않은 적립식 여행상품에 가입하려는 소비자의 경우 반드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업체들의 목록 및 현황, 변동사항은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