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소장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고문이란 의견도 있어”

입력 2023-11-1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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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외교부, 대법원, 국제형사재판소(ICC)가 'ICC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위급 세미나'를 공동개최했다. 사진은 14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과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법무부 제공)
▲법무부와 외교부, 대법원, 국제형사재판소(ICC)가 'ICC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위급 세미나'를 공동개최했다. 사진은 14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과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법무부 제공)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고문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호프만스키 소장은 1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사람이 희망을 가질 수 없게 하는 환경 요소 자체가 처벌이라는 의견이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다만 “어느 의견이 맞는다고 말할 수 없다”며 “아시아만 봐도 공통적인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아 각 국가가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통해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구분했다.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선고받은 흉악범은 가석방의 기회를 얻지 못한다.

그러나 반론도 있다. 대법원 행정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이는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새로운 유형의 형벌을 추가하는 것으로, 기존의 논의와 궤를 달리한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연구 보고서를 내고 “원칙적으로 자유를 회복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 위헌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호프만스키 소장은 사형제와 관련해 “인권의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면서 “사형수가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채 감옥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고문이라는 시각도 있고 유럽 등 일부 국가는 사형을 금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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