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을 지명했다.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 만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조희대 지명자는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직했다"며 "지명자는 법관으로서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평생 헌신했다. 또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전 대법관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왔다. 특히,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 교수로 연구 및 후학 양성에만 힘써왔다"며 "(지명자는)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감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조 전 대법관은 중도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로 통한다. 경북 경주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일했다. 조 전 대법관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4년 3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관으로 임명돼 2020년 3월까지 재직했다.
대법관 재직 시절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보수적인 견해를 주로 냈으며,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 아래 굵직한 사건의 상고심에서 여러 차례 다수 대법관의 견해와 반대되는 의견을 개진해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가 나이 때문에 6년 임기를 못 채울 것으로 예상되는 데도 지명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의에 "이번에는 후임자를 고르는 데 있어 (임명동의안) 국회를 통과하는 부분과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오래되면 안 되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다"며 "(조 지명자가) 국회에서 야당에서도 문제없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조 지명자가) 한 4년 정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과거에도 (임기를) 다 안 채운 분들이 3번 정도 있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1957년생인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상 임기 6년을 다 채울 수 없는 상황이다.
대법원장 후보자 발표가 예상보다 일찍 이뤄진 데 대해선 "대법원장 공백 기간이 오래될수록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본다"며 "국회 본회의도 매일 있는 것이 아니고 12월 초까지 있고 하니 좀 서둘러서 했다"고 답했다. 인사 검증과 관련해선 "이분을 보면, 또 세평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대법관을 하고 나서도 고소득이 가능한 변호사를 안 하고 대학원에서 후학 양성을 했다. 또 인품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봐서 충분히 통과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 지명은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 만에 이뤄졌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