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안 부결...與, “민주당 사죄하라” [종합]

입력 2023-10-0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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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 당론’ 민주·정의당서 대거 반대표
與 “법 악용한 다수 권력의 폭정”
野 “尹 불통 인사가 자초한 결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3.10.06.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3.10.06. suncho21@newsis.com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이 6일 끝내 부결됐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지난달 24일 이후 열흘 넘게 이어온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장기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국민의힘은 “사법 공백을 야기시킨 민주당은 사죄하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298명 중 295명이 출석해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임명동의안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다.

전체 의석(298석)의 과반인 168석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의석 6명인 정의당에서 대거 반대표가 나온 것이 부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석 기준 111명이 참석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 정치권에서는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등 다시 절차를 마치려면 최소 한 달 이상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국민의힘은 퇴장해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차례로 열고 “사법 공백 야기시킨 민주당은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을 마지막 보루로 믿고 법의 구제에 의지한 국민들의 절박함을 외면했다”며 “민생의 다급함보다는 윤석열 정부 국정을 발목 잡아 정쟁을 지속하기 위한 정치 논리를 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오늘의 행태는 대법원장 임명을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을 악용한 다수 권력의 폭정”이라고 비난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권순일 전 대법관처럼 이재명 대표를 무죄로 만들어줄 ‘방탄 대법원장’을 원하는 것인가”라며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자신들의 발아래에 두려는 반헌법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대통령실에서도 “피해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이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반면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임명동의안 부결 후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인사가 자초한 결과”라며 “대법원이 윤석열 정부를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곳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 부결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당연한 결과”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발목 잡기’ 운운하지 말고 사법부 수장의 품격에 걸맞은 인물을 물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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