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여건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성장동력을 잃지 않고,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안전망으로 여겨지는 노란우산공제를 강화하고, 킬러규제를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 자영업자 부채, 한계기업 증가 등 위험 요인은 상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올해 동행세일 4년차를 맞아 매출 3조 원을 목표로 하고, 5월 행사에서만 1조 20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며 "소상공인을 '보호'나 '지원'이 아닌 '육성'의 대상으로 삼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체계를 정립했다"고 했다.
벤처투자 분야에서는 "우리 벤처·스타트업 생태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총 10조5000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며 "신생 벤처캐피탈 전용 트랙인 '루키리그'를 확대하고,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만전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를 확대하고, 80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중소기업계의 14년 두드림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 현재까지 6000개 이상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12월 열리는 '눈꽃 동행축제'를 통해 상생소비 캠페인을 이어 계획"이라며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도입과 노란우산 공제 지원 강화 등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어 "'스타트업 코리아'를 실현하기 위해 내달 '컴업 2023'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벤처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성과조건부 주식'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벤처기업의 원활한 투자자금을 조달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선 "납품대금연동제가 '문화'로서 현장에 안착돼야 한다"며 "연말까지 꾸준히 동행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사후적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킬러규제를 개선하고, 규제뽀개기를 지속 추진해 규제 철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