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계 건설사(공기업)인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가 국내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 서울 소재 영업소에 하도급대금 39억 원 및 지연이자 2억4000만 원 지급명령, 과징금 30억 원 등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업소는 2018년 12월~2019년 5월 수급사업자에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2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 착공 전까지 하도급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특히 영업소는 2018년 12월~2020년 12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39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일부 하도급대금(122억 원)을 지연지급해 발생한 지연이자 2억4000만 원도 미지급했다.
아울러 수급사업자에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금지 조항, 하도급대금을 기성대금의 95%만 지급하는 조항, 선급금 미지급 조항 등의 부당한 특약도 설정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부당특약,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와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