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무차별범죄 예방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개최

입력 2023-08-2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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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5일까지 19일간 임시회 개최
학생인권조례 두고 교육청과 이견 가능성

▲서울시의회가 다음 달 15일까지 19일간 제320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이날 복원된 서울시의회 시계탑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시의회가 다음 달 15일까지 19일간 제320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이날 복원된 서울시의회 시계탑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무차별범죄 예방 등 시정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28일 서울시의회는 다음 달 15일까지 19일간 제320회 임시회를 개최해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각 상임위 안건 심의 일정 등을 소화하며 총 285건의 시민안전·제도개선 관련 의안을 심의‧의결한다.

현재 시의회에는 학생인권 조례 일부 개정안,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입법 예고된 상태다.

특히 이번 회기 핵심 논의 중 하나는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상욱 국민의힘(비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 요구가 커지면서 학생의 책무를 명시했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또한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임을 담은 조항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으나, 교권 조례와의 통합 및 조례안 폐지에는 반대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세부적으로 학교 구성원의 책임,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 금지, 타인에 대한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존중, 학생의 휴식권에 대한 책임, 학칙·규정에 대한 준수 책임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의회에 제출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제정안 등 학습권과 교권을 지킬 조례안들을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현재 무차별 범죄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거나 보호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다.

조례안은 무차별 범죄에 관한 정의 및 신고체계와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관련 단체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더욱 유기적인 무차별 범죄 예방의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또 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 개편과 지능형 CC(폐쇄회로)TV 등 범죄예방 시스템을 재점검하는 등 치안대책에 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시의회 차원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철저한 검사와 결과 공개 등 대책 마련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의회는 시 차원에서 어업 산업 보호를 위해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대응 조치도 강구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제320회 임시회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19일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 관련 질의를 진행한다. 이달 29일부터 31일까지는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 질문을 진행한다.

다음 달 1~7일, 11~14일에는 총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국‧본부의 각종 안건을 심의한다. 본회의는 다음 달 8일, 15일에 개최돼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돼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1935년 만들어져 40년간 역사를 지키다 사라진 높이 46.6m의 서울시의회 시계탑을 복원해 제막식을 가졌다. 시계탑은 의회 본관동에 9층 높이로 우뚝 솟은 건물 3면에 총 3개 설치됐으며, 원형을 최대한 살리며 밤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자체 발광 기능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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