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연합뉴스)
17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따르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08년에 등록된 ‘검정고무신’ 캐릭터 9건에 대한 공동저작자 등록을 16일 직권말소 처분했다.
이에 따라 고 이우영 작가만이 ‘검정고무신’ 저작자로 인정받게 됐다.
직권 말소등록제도는 2020년 8월 처음 도입됐으나 시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등록한 대상이 저작물이 아니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거나 ▲등록신청인이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인 경우 등을 알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게 했다.
문체부는 “실제 창작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의미를 짚었다.
문체부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막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전문변호사 2명이 상주하며 저작권 침해나 분쟁에 직면한 창작자들을 상담하는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