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브영 측 "사실 아냐"
쿠팡ㆍCJ제일제당, '햇반 납품가' 갈등 중
쿠팡과 CJ그룹이 또 맞붙었다. 쿠팡이 24일 CJ 계열사인 헬스앤뷰티(H&B)스토어 올리브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것이다. 쿠팡의 뷰티 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올리브영이 중소 업체를 상대로 쿠팡 납품을 제한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4일 쿠팡이 공정위에 신고한 내용을 보면, 올리브영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4년 동안 쿠팡이 뷰티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뷰티업체에 쿠팡 납품을 금지했다. 또 납품 시 거래 불이익을 지속적으로 줬다. 이에 따라 사업에 막대한 지장과 피해를 초래해 신고하게 됐다고 쿠팡은 신고서에 명시했다.
쿠팡은 또 올리브영이 취급하는 전체 상품의 약 80%는 중소 납품업체들인데, 이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대규모유통업법 13조에 따르면, 유통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가 다른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배타적 거래 강요 행위가 금지된다.
쿠팡은 뷰티 사업 확장을 위해 업계 종사자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쿠팡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판매자들이 올리브영 때문에 쿠팡 입점을 주저하게 된다는 피드백을 받고 쿠팡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했다"며 "뷰티 사업 확장에 타격이 있기 때문에 공정위 신고까지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을 경쟁사로 생각했기 때문에 일종의 갑질을 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올리브영은 현재는 철수한 오프라인 경쟁업체인 랄라블라, 롭스 등 경쟁 헬스앤뷰티 스토어에 상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납품업체에 독점 거래 등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관련 내용 또한 공정위가 조사 중이며 전원회의를 앞둔 상태다. 최종 심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CJ올리브영 관계자는 "공정위 신고 여부에 대한 현재로서 확인이 어렵다"면서도 "올리브영은 쿠팡에 협력사 입점을 제한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쿠팡과 CJ 계열 CJ제일제당은 즉석밥 납품가를 두고도 지난해 11월 이후 반년 이상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현재 쿠팡은 햇반, 비비고 등 CJ제일제당의 주요 상품에 대한 발주를 중단했다. 이번에 올리브영과도 대립하면서 쿠팡과 CJ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