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안이 23일 부결됐다.
이날 오후 의협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선 이 회장에 대한 불신임 여부, 이정근 상근부회장·이상운 부회장에 대한 불신임의 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3건이 총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재적 대의원 242명 중 3분의 2(162명) 이상인 182명이 참석해 성원이 이뤄졌다. 회장 불신임안은 참석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 임원 불신임 안은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은 재적 대의원 242명 중 189명이 참석 △찬성 48 △반대 138 △기권 3으로 부결됐다.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은 각각 △찬성 69 반대 117 기권 3, △찬성 60 △반대 124 △기권 5로 모두 부결됐다.
이번 임시대의원총회는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 등 83명의 의협 대의원들의 요구에 열렸다. 이들은 △의대 정원 확대 독단적 합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일방적 수용 △면허박탈법 통과 실기 △검체수탁검사고시 파행 야기 등 11개 문제를 제기했다.
김 회장은 표결 전 “이번 임시총회를 받아들이는 현 집행부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집행부는 대의원들의 문제 제기를 지라시 수준의 의혹이라고 폄하했다. 이번 집행부는 지난 집행부들과 달리 불신임이 한 번도 발의되지 않았다. 반복되는 내부 분열을 걱정한 것이다. 불신임안은 위기와 혼란을 잠재우고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필수 회장은 “여러 현안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논의 과정과 진행 경과를 충분히 공유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반성한다. 남은 임기 동안 더 소통하고 한 점 오해 없이 회무를 추진해 나가겠다. 정부의 의료인력 확충 방안에 엄정히 대응하고 중요사항은 대의원과 논의 및 소통 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의 임기는 2024년 4월 30일까지다.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안도 △찬성 40 △반대 127 △기권 2로 부결됐다.
한편, 2014년 이후 의협 회장에 대한 불신임 임총은 계속 열리고 있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의협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의협 역사상 처음으로 탄핵당했고, 이후 추무진 전 의협 회장, 최대집 전 의협 회장은 각각 2번씩 탄핵 위기를 맞았다. 다만, 모두 부결되며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