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 원장은 22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열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와 관련한 금융회사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 확정해두는 책무구조 제도를 도입한다.
불완전 판매와 횡령 등 대형 금융 사고 발생 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을 원천 봉쇄하고, 내부통제에 대한 조직 전반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이 원장은 "그간 발생한 펀드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사태 등을 현장에서 직접 검사하면서 원인이 대부분 내부통제 문제임을 확인했다"며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책무로 인식하지 않았고 내부통제의 준수와 작동에 대한 점검도 미흡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책무구조가 도입되고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의 관리의무도 명확해지는 만큼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금융사고 발생도 줄어 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권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는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금융권의 막연한 불안감도 있을 것"이라며 "책무구조도(Responsbilities Map) 작성, 관리의무 이행 등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금융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경영진의 내부통제 강화 노력을 적극 인정하고 검사 및 제재의 예측가능성도 높여 나가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