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집행위, 구글 상대 소송 제기 예정
광고기술 사업 부문 일부 매각 명령 방안 검토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연방법원에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블리자드(이하 블리자드) 인수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FTC는 이미 지난해 MS의 블리자드 인수를 막겠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오는 8월 심리가 예정됐다. 하지만 인수 거래 기한인 7월 18일 다가오자 이에 앞서 연방법원에 인수가 마무리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법원에 요청에 나선 것이다.
MS는 지난해 1월 ‘콜 오브 듀티’ 등 인기 게임을 보유한 블리자드를 687억 달러(약 88조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인수를 완료하려면 각국의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해당 인수를 놓고 각국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MS의 블리자드 인수는 EU에서는 허가를 받았고, 일본도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영국의 반독점 규제기관인 경쟁시장청(CMA)은 불허해 MS가 법원에 항고했다.
MS 측은 FTC의 이번 조치를 두고 연방법원에서 회사의 입장을 제시할 기회가 생겨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브래드 스미스 MS 사장은 성명에서 “우리는 미국에서 법적 절차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궁극적으로 시장에 더 많은 선택과 경쟁을 가져오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법원이 MS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FTC 가처분 신청에 대한 연방법원의 판단은 향후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방법원이 FTC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FTC가 거래 반대 입장을 아예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구글은 유럽에서 광고기술 사업 부문 일부 매각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이르면 이번 주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공식 제기할 것으로 보이며, 소송을 통해 구글에 광고기술 사업 매각을 명령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EC는 구글이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지난해부터 조사를 진행해왔다. 시장 조사업체 인사이더인텔리전스에 따르면 구글은 현재 전 세계 온라인 광고 시장 매출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구글의 온라인 광고사업은 모회사 알파벳의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1분기 광고 매출은 545억5000만 달러로, 알파벳 전체 매출(697억9000만 달러)의 78%에 달했다.
소식통은 “EU 경쟁 당국이 기업분할 명령을 내리는 경우는 드물지만, 구글의 경우 반독점 행태와 관련한 우려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