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4월 5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유아 대상 영어학원 283개원을 특별 점검한 결과 95개원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영어학원은 교습정지 1건, 시정명령 85건, 행정지도 9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졌고, 그중 27건에 대해서는 10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명칭사용 위반 13건 △교습비 관련 위반 32건 △게시·표시·고지 위반 29건 △거짓·과대광고 7건 △시설 변경 미등록 14건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18건 등 총 139건이다.
이번 특별 점검의 주요 점검 내용은 △명칭사용 위반 △교습비 관련 위반 △게시․표지․고지 위반 △시설 변경 미등록 등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설세훈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전담팀이 구성돼 교육부-서울시교육청-교육지원청 합동으로 실시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으로 혼동을 주는 운영에 대하여는 향후 교육부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며, 그 외 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학원의 건전한 운영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