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만 25~54세 대한민국 여성 8521명을 대상으로 ‘2022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경력단절여성법) 제7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이며 가구 방문, 개인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만 25~54세 여성의 42.6%는 경력단절 경험이 있으며, 경력단절의 평균 발생연령은 29세, 그 기간은 8.9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여부에 따라 경력단절 경험은 다르게 나타났다. 모든 세대에서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이 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경력단절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 전체의 58.4%는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반면, 자녀가 없는 경우는 25.6%에 그쳤다.
자녀로 인한 경력단절은 코로나19 기간에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거리두기가 본격화 된 2020년 3월 이후 일을 그만 둔 직접적 요인으로는 '긴급한 자녀 돌봄 상황의 대응방안의 부재'가 49.8%로 가장 많이 꼽혔다. 같은 시기 일을 그만 둔 여성의 65.6%는 30대였으며, 그중 53.9%가 대면업무가 많은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한 후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이유로도 자녀 양육 문제가 가장 크게 꼽혔다. 39.9%의 여성이 '자녀양육과 일 병행의 어려움'을 꼽았으며, 29.7%는 '믿고 돌봐줄 양육자 부재'를 10.7%는 '믿고 맡길 시설 부재'를 육아휴직 후 직장 미복귀 이유로 들었다.
경력단절 이후 여성이 갖게 되는 직업의 질과 지위도 달라졌다. 경력단절 이전과 비교했을 때 여성의 일자리 중 '사무직'은 23.7%포인트(p), '전문가'는 5.2%%p 줄은 반면, '판매직'은 14.0%p, '서비스직'은 12.5%p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지위로 비교를 했을 때도 '상용근로자'는 경력단절 이전보다 36.7%p 줄어들었으나, '임시근로자'는 9.4%p, '고용원 없이 일하는 자영업자'는 16.4%p 각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직업의 질과 지위 변화에 따라 임금도 줄어들었다. 경력단절 여부가 여성의 임금격차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인 게 확인된 것이다. 경력단절 후 여성의 첫 일자리 임금은 이전의 84.5% 수준이며,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의 임금이 경험하지 않은 여성의 84.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여성이 경력 유지를 위해 희망하는 정책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이 35.6%로 가장 많았으며, '유연근무제 도입과 확대'가 27.8%,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조직 문화조성'이 25.4%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보육시설 확충'은 3년 전인 2019년에도 33.6%의 여성들이 가장 바라는 정책으로 꼽혔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신기술 및 고부가 직업훈련 확대”와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직장문화 조성 등 경력단절 사전예방을 위한 정책을 민간기업 및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