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행세’ 30대 한인 남성, 채팅서 만난 13세 소녀 방 침입해 쇠고랑

입력 2023-05-19 11: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미국에 거주 중인 30대 한인 남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난 13세 소녀의 집에 침입했다가 붙잡혔다.

18일(현지시간) 시카고 지역 언론에 따르면 시카고 남서 교외도시 네이퍼빌에 사는 한인 A(39) 씨는 지난해 8월 1일 새벽 자신의 집에서 차로 약 1시간 30분 거리 떨어진 록포드에 있는 소녀의 집에 찾아갔다가 최근 4건의 성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록포드를 관할하는 위네바고 카운티 보안관청은 당시 A 씨가 성관계를 위해 찾아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사건 당일 새벽 4시께 딸 방의 벽장에서 A 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창문을 통해 피해자 방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A 씨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방에서 빠져나와 차를 타고 도주했다. 하지만 피해 소녀의 아버지가 자동차 번호판 숫자를 외워둬 경찰에 제공했고 덜미가 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스냅챗’ 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소녀는 “스냅챗에서 ‘밤시간 선생님(Nighttimesensei)’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A 씨와 친구가 됐다. A 씨는 본인을 (록포드 인근) 엘진에 사는 16세 제임스라고 소개했다”고 말했다. 현재 해당 계정은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남아있던 대화 기록을 조사했다. 이 중 A 씨가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성관계를 갖는 데 대해 말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경찰에 덜미가 잡힌 지난해 8월 1일은 A 씨가 두 번째로 피해자의 방에 숨어든 날이었다.

A 씨는 12일 가중 범죄 성적학대 등의 혐의로 위네바고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는 보석금 10만 달러(약 1억 3000만 원)를 책정받았고 사흘 만인 15일 보석보증인을 세워 보석금의 10%를 내고 가석방됐다. 법원은 A 씨에게 피해자와 피해자의 집은 물론 18세 이하 미성년과 접촉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9일 열릴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467,000
    • +1.72%
    • 이더리움
    • 4,498,000
    • -2.43%
    • 비트코인 캐시
    • 583,000
    • -3.72%
    • 리플
    • 953
    • +5.19%
    • 솔라나
    • 294,400
    • +0.07%
    • 에이다
    • 760
    • -5.94%
    • 이오스
    • 767
    • -0.39%
    • 트론
    • 249
    • -1.58%
    • 스텔라루멘
    • 177
    • +5.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600
    • -5.08%
    • 체인링크
    • 19,010
    • -3.65%
    • 샌드박스
    • 400
    • -3.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