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인증 건축물 대표 사례. (왼쪽부터) 세종 충남대병원과 서울 에너지드림센터. (자료제공=국토부)
앞으로 신축 공립학교 건물은 모두 녹색건축 인증을 통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립학교와 같은 교육감 소관 건축물을 녹색건축인증 의무 대상으로 지정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연면적 3000㎡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공공 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이었지만, 교육감 소관 건축물은 인증 의무대상에 포함되어있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유관 부처와 실무협의를 거쳐 제도를 보완하게 됐다.
녹색건축인증이란 건축물 에너지 절감, 자원절약 및 자연친화적인 건축의 활성화 등을 위해 2002년부터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토지이용 및 교통, 생태환경, 에너지 및 환경오염 등 7개 전문 분야를 평가한다.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자연 녹지 확보, 단열재 및 에너지절약형 기술 등을 적용해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 저감, 탄소중립 실현 등에 기여하고 있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공립학교 등 학교 건물이 녹색건축인증 의무대상으로 지정돼 앞으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건물분야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