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대폭 줄었다”…실거주 의무에 효과는 ‘글쎄’

입력 2023-04-04 14:25 수정 2023-04-0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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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제한기간 개선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전매제한 제한기간 개선 (자료제공=국토교통부)

7일부터 수도권에서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단축된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최대 1년으로 줄어든다. 다만 여전히 수도권 지역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에서 실거주 의무기간은 여전히 적용되는 만큼 시장에서 곧바로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최대 10년에서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에서는 최대 4년에서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12월 분양한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은 이번 시행령 적용에 따라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다만 시장에서는 전매제한 완화만으로는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매제한 완화와 더불어 패키지 정책으로 불리는 실거주 의무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지역에서는 2~5년의 실거주 의무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1·3대책 발표 당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황이다.

실거주 의무가 여전히 유지되면서 올림픽파크포레온 역시 이번에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실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거래할 수 있다. 원래 이번 전매제한 완화에 따라 올해 12월부터는 분양권을 팔 수 있었지만, 분양 당시 실거주 의무조건이 있어서 입주일 이후 2년간 거주해야만 한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이번에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되면서 입지나 여건이 좋은 곳을 중심으로 분양권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면서도 “시장 연착륙을 유도 및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실거주 의무까지 해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해 빠른 시일 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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