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법정에서 "(2019년에)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 심리로 열린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 씨는 "아버지는 국산차를 타고 다니는데, 딸은 공부도 못하고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을 받아 온라인으로 유포되는 게 너무 힘들어서"라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조 씨는 "제가 포르쉐를 한 번이라도 탄 적 있으면 억울하지 않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의전원 시절 외제차 타는 친구들 있었습니까?"라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조 씨는 "많았다"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이 "친구들도 많이 탔다는데 본인이 (외제차를) 타는 게 왜 명예훼손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조 씨는 "친구들과 제 차이는 허위 사실"이라며 "친구들이 외제차를 탄다고 누가 뉴스에 나와서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의 경우에는) 유튜브를 통해 퍼져나갔고 스스로 버는 돈 없이 공부는 안 하는 이미지로 낙인 찍혀버려 이렇게 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공판에는 가세연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도 출석했다.
이들은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유튜브에 공개하며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17일 공판에서 검찰이 조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조 씨가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
이 판사는 다음 공판 기일을 4월 25일 오후 2시로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