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법원에는 조민 씨를 응원하는 지지자들도 등장했다.
조민 씨는 16일 오후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 심리로 열린 변론기일에 원고 증인신문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소송 재판은 조씨 본인 신문 요청으로 이뤄졌다.
정장에 회색 코트를 입은 조민 씨는 재판이 시작되기 약 1시간 전인 오후 12시56분쯤 부산법원종합청사 변호사대기실에 입장했다.
조민 씨는 본인 신문을 요청한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떤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 이날 법원에는 조민 씨의 지지자들도 함께 했다. 이들은 “힘내라” “비율이 연예인” 등의 말을 전하며 조민 씨를 격려했다.
조민 씨가 이번 재판에 출석하는 것은 지난해 6월 첫 변론기일 이후 처음으로, 부산대 측의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에 대해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 등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할 시 입학취소 조항을 근거로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조민 씨는 입학취소 결정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조민 씨)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본안소송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입학허가 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