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당사자 조 씨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씨는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 “엄마가 ‘총장님이 봉사상을 준다니 (서울) 방배동 집에 오면 그때 가져가라’고 했고, 그냥 그러려니 한 뒤 받은 거로 기억한다”며 “이렇게 문제가 될 만한 상이었다면 제출을 안 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평소 카톡 할 정도의 사이였다면 아무리 지방대 표창장이라 할지라도 보통 ‘감사하다’ 정도의 인사는 남기지 않나”라고 묻자 조 씨는 “주로 총장님께서 먼저 연락을 많이 하셨다. 이후 서울에서 실제로 만났을 때 표창장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넸더니 ‘(총장님께서)어 그래’라고 했다”고 답했다.
조 씨는 발언 중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그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부모님이나 제가 가진 환경이 유복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혜택을 받고 컸다는 걸 알게 됐다”며 “언론의 잇따른 허위보도 등으로 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허세와 허영심만 있고 노력은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비춰졌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저는 제 나름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가는 병원마다 기자들과 유튜버들이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전화를 하고 찾아와 병원에 피해를 주는 것이 힘들어서 현재 휴직 상태”라며 “관련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의사로서 수익 활동을 하지 않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현재는 의료 취약지로 가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봉사를 하고 있다”고 상황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 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지난해 4월 부산대는 학칙과 신입생 모집 요강 등을 근거로 들어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같은 달 조 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법이 조 씨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이번 1심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 씨는 부산대 의전원 졸업생 자격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