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녹색건축' 활성화 한다…건축기준 완화 중첩적용 허용

입력 2023-02-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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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인증취득 시 받을 수 있는 건축기준 완화 혜택을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을 취득하거나 시범사업 대상 지정, 재활용 건축자재를 사용(골재량 중 15% 이상)할 경우 해당 건축물은 최대 15% 범위에서 건축기준(용적률 및 높이)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최근까지 건축기준 완화에 대한 혜택을 중첩 적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미비해 가장 큰 완화비율에 한정해 1건만 인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첩해 최대 207%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축기준에 대한 완화기준을 최대 완화비율 범위 내에서 용적률과 높이로 나눠 적용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최대 완화비율 범위 내에서 각각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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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건축물의 에너지절감을 위한 기술요소인 에너지성능지표(EPI) 중 ‘열회수형 환기장치’가 전열방식으로만 평가되고 있었지만 최근 관련 표준(KS)이 전열·현열로 구분되는 등 환기방식의 평가 방법을 다양화함에 따라 EPI 평가 기준에서도 현열방식을 신설해 배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마지막으로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소요량 평가제도) 적합 기준 만족 시 받을 수 있는 EPI 최저점수 취득 면제 혜택을 일부 용도 및 대상에서 모든 건축물로 확대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종합 평가할 수 있는 방식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김태오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앞으로 건물부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실용적인 혜택을 지속 마련해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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