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형 기숙사’ㆍ오피스텔 어린이집 생긴다…국토부, 건축규제 정비 시행

입력 2023-02-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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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민간 임대형기숙사 사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해외 민간 임대형기숙사 사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앞으로 건물 옥상에 풍력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사회 구조 변화를 반영해 민간 임대형 기숙사 건축과 오피스텔 내 어린이집 설치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최근 신산업 발전과 디지털 전환, 저출산 고령화 등 정책환경이 변화에 따라 경제 규제혁신 TF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건축 기준과 절차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건축규제를 정비한다. 층고 상향과 풍력발전 등 수요를 반영해 높이 기준을 정비한다.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와 마찬가지로 5m 이상인 풍력 발전설비를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인정해 신고 후 건축물 옥상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그간 층간소음·단열 등 기준 강화로 인해 층고가 상향되었음을 고려한 민간의 건의사항을 수용해 건축물 정북방향 대지로부터 이격기준 적용 높이를 9m에서 10m로 완화한다.

아울러 생활문화 변화를 반영한 건축물 용도 재정비도 시행된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도심 내에서 부엌·거실 등을 공유하는 기숙사 형태의 주거 수요 증가를 고려해 해외와 같이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최근 임대형 기숙사 용도를 신설했다. 다음 달 중 기숙사 건축기준을 고시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인구 증가를 고려해 현재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분류되는 동물병원 등 동물 관련 시설 중 300㎡ 미만의 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분류해 주거지 근처에 지을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해 건축규제를 정비한다. 장애인·노약자 등 보행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고려해 옥상 출입용 승강기와 관련한 건축물의 높이·층수 산정기준을 정비한다. 오피스텔은 용도변경 인허가 절차 없이 오피스텔 내에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부속용도 기준을 정비한다.

△중복규제 간소화를 위해 건축심의·인증 등 절차 개선 △규제 철폐를 위한 모니터링과 지역건축안전센터 확산 △건축물 정보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건축물대장 정비 등 그 외 규제 정비도 시행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규제 개선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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